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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부, 美 가축위생 현지조사 실시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요청 따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OIE 광우병 등급판정 이후 미국으로부터 현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에 따라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OIE 평가 이후 추진된 수입위험분석 8단계 절차 중 ‘설문서 송부(2단계)’와 ‘설문 답변서 검토(3단계)’에 이어 4단계에 해당된다.
현지조사단에는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을 대표로 검역원, 대학교수 및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8명이 2개조로 편성됐다.
현지조사단은 사료의 교차오염 방지조치, SRM제거·처리 등 관리, 한국 수출제품의 검역증명서 발급체계, 소 사육 농장의 사료·방역 관리 및 이력식별시스템 등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체계를 조사하게 된다.
농림부는 향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되어 있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미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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