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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원, 미국 6개 쇠고기 수출작업장 선적 중단조치 해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 카길사 2개소와 타이슨사의 4개소 작업장에 대해 취했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지난달 26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미국 농업부 리처드 A. 레이몬드 차관이 서한을 통해서 알려온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가 선적을 재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제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조사결과에서 수출업체가 3건 66.5톤 전체를 카길사 및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카길사와 타이슨사는 이러한 수출업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역원에서도 상대국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기 승인을 받은 36개 수출작업장(도축ㆍ가공장)의 부설 보관장(냉동창고 등 42개소)에서 한국 EV프로그램에 따라 생산ㆍ보관된 쇠고기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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