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계 “선언적 의미일뿐” 실질적 권한부여 강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 이하 농관원)이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단속권을 갖는데 앞서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과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통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식육 원산지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단속에 참여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농관원에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MOU) 주요내용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합동조사, 조사방법 등 사전협의 추진, 그리고 합동조사결과, 음식점은 식약청에서 유통단계는 농관원에 주관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업계를 비롯 축산업계에서는 업무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진거 없고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관원에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