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돼 온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이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이란 새 이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농림부는 2일 박홍수 장관 주재로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놓고 정부, 생산자, 농협 ·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벌이려는 계획이었으나 9일로 연기됐다. 다음은 농림부가 마련한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 ◆전국쿼터관리제 단계적 시행 시장수요에 맞춘 계획생산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토록 단계적인 전국쿼터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는 현행 집유체계 유지로 유업체의 원료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요에 맞춘 적정생산으로 생산비를 줄이면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기준우유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낙농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농가의 기준우유량(쿼터량) 조사 등록 관리하며,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한다. 직결체제는 수용 가능한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유수급안정대책에 추진에 따라 직결전환에 참여한 유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계절적 편차를 고려한 낙농진흥회 우유공급 계약 방안을 개선한다. 잉여우유를 가공원료유로 유업체에 지원한다. 우유 수급조절을 위해 낙농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지역별 우유 계획생산 및 수급조절 실천주체로 육성한다. 농협중앙회는 낙농조합 지도기능 외에 조합별 쿼터 관리, 조합의 판매기능 육성지원 등 낙농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유업 정보교류 활성화, 친목활동 강화 등을 통해 낙농가의 권익 증진을 도모한다. ◆낙농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중립적 성격의 중앙낙농관리기구로 ‘낙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기준우유량 및 가공원료유 할당량 협의하여 확정하고, 집유주체간 우유 유통을 조정한다. 낙농진흥회를 낙농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개편하여 전국쿼터 관리, 가공원료유 지원, 검사공영화, 집유분쟁 조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낙농위원회 운영재원은 생산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낙농진흥회 농가를 점진적으로 직결전환토록 하되, 직결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집유업무체계를 지속 유지한다. ◆가공원료유 지원 계절적 수급편차에 대응하고 수입대체효과 및 유가공시설 유휴화 방지, 생산기반 보호 등을 위해 일정량의 가공원료유를 지원한다. 연간 20만톤 규모의 가공원료유를 산정, 계절수급편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업체의 잉여우유를 농가의 생산비 보전가격으로 지원한다. 진흥회 농가에 대한 ‘잉여우유 차액보전’과 유업체에 대한 ‘가공원료유’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연차적으로 우유수급을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잉여우유 차액보전과 가공원료유 지원을 연간 3백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우유가격 산정체계·유대 정산주기 개선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우유가격 산정체계로 개선한다. 유지방 위주의 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 체세포, 세균수를 함께 고려한 가격 산정체계로 개편한다. 유지방의 등차구간 확대 및 등차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유대정산주기를 월 1회로 개선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우유 거래방식 개편 우유 거래장소를 공장문전도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합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공장문전까지의 집유 및 검사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고, 낙농조합의 공동판매기능을 강화, 유통효율을 제고토록 한다. 이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우유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향후 추진 계획 각계 대표가 참여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간 MOU 체결 및 TF팀을 구성, 낙농진흥법 및 하위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