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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부, 일부 지자체 친환경사업 개선 ‘공문’

환경개선제 지원 대상 미생물제제로 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이용되는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를 미생물제제로 한정,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5일 농림부가 각 지자체로 보낸 ‘가축분뇨 자원화에 이용되는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 구매 관련 협조’ 공문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의 악취저감과 품질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를 보조·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환경개선제에 대한 개념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생물제제로 한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미생물제제가 아닌 제품의 경우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제품이라도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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