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시설과 가축피해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부터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소방방재청이 방침을 철회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유보키로 했다. <본지 2119호 6월19일자 참조>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9일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중 축사 등의 재난지원금 부담금을 연도별로 차등 지원 후 배제토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한미FTA 등 농어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시설과 가축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강한 반발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지화시킨 결정은 잘 한 일”이라며 소방방재청의 이런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