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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기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농관원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한 부여 위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농민 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권이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돼 있다.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농민 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권이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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