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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닭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국회 복지위 식품위생법개정안 의결…100㎡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그동안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시행해 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앞으로는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쇠고기에만 실시해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의무화 된다.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권을 식약청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주도록 하자는 내용이 빠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오을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대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했다.
복지부장관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등을 수거·검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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