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약국서만 구매 제한 응급환축 진료시 종종 차질 홍문표의원 국회발의 추진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 뿐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에서도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손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의 경우 약국개설자로부터만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고 별도의 ‘인체약품수불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약국에서만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을 주로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축의 경우 약품을 구할 수 없어 진료에 종종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동물병원은 해당약품을 찾아 전국 약국을 수소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원동물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수액류의 경우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 제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료행위를 목적으로 약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약국개설자로부터만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측은 의약품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발빠르게 약품을 구입해 제때에 환축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단계를 한단계 더 거침으로써 발생하는 약품 유통관리상의 문제점과 소비자 재정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문표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에서도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