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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오제스키병 비발생지역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도태 실시 의무화

농림부, 방역요령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오제스키병 비발생지역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또는 도태를 실시해야 한다.
오제스키병 청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농림부는 지난 17일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대상 기준 설정 및 살처분·도태 대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인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제스키병이 신규로 발생한 인접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지역)의 양돈장은 1개월이내에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비발생지역(반경 3km이내에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된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또는 도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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