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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원, 11일부터 `29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ㆍ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15일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수입축산물을 보관하는 축산물보관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 여부 △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ㆍ보관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의 적정성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원 이기옥 축산물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부정ㆍ불량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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