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개방 경쟁력 확보위해 반드시 개정” 촉구 17대 마지막 국회인 제271회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축산인들의 이목이 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중인 축산관련법안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선진국에는 없는 도축세를 폐지하여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레저세 인하를 통해 그 인하폭만큼 축발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FTA 개방의 경쟁력 확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축산업도 일반 경종농업과 같이 과세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개정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료와 기자재 등에 운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유독 동물용의약품에만 제외되고 있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동물약품에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것도 축산업계에서는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부가세 환급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