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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자율점검제 ‘장관포상’ 격상 추진

검역원, 농림부에 요청 방침…1년간 약사감시 면제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참여율 높여 품질 향상·경쟁력 제고 기대

자율점검제 우수업체에게는 장관포상이 주어지는 등 동물약품 자율점검제(Self-Audit)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까지 검역원장 포상으로 이뤄지던 동물약품 자율점검제 포상을 장관포상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농림부에 이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패 및 포상금(농산품 상품권) 수여, 그리고 1년간 약사감시 면제 등 기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장관포상으로의 격상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계가 자율점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검역원측은 자율점점제 활성화를 통해 품질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는 등 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것이 동물약품의 품질향상을 이끌어내고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동물약품 자율점검제에는 약사감시 대상업소 373개소 중 166개소가 실시해 참여율이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45%에 그쳤다. 2006년에는 대상업소 362개소 중 174개소(참여율 48%)가 자율점검제에 참여했다.
올해 자율점검제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달간 진행되며 평가와 시상은 각각 11월과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FTA 등 개방화에 따라 동물약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제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또 하나의 경쟁력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업체가 자율점검제에 참여해 스스로 품질향상에 나설 때 자율점검제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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