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검사 의무화 조항은 포함…양돈업계 반발 예상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해양당국의 방침이 철회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당초 개정(안)에 포함, 양돈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시기 명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대해 해양배출 중단시기의 법적 명시를 반대해온 대한양돈협회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무리임에도 불구, 양돈업계도 2012년 중단을 예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를 법적으로 못박아 놓았다면 이때까지도 일부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접근방법의 한계는 물론 자칫 해당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렴, 당초 이달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토록 했던 가축분뇨 성분검사를 오는 8월22일까지 6개월 연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기준만 제시했던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시행규칙에서는 25개 성분검사 의무화 및 검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해수부의 방침이 그대로 반영돼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