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부정ㆍ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사법 위반제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제품 공급업소 1개소와 판매업소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약사법 관련규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살리그라 등 9품목에 대해 의학적으로 개ㆍ고양이의 장염예방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제품 및 허위 광고 내용은 살리그라(장염 예방), 씨피브이(급만성장염 예방), 와톡스(구토 증상), 인프루신(천연 감기약), 서퍼랄(각종 세균성질환), 이모비라(항바이러스), 도그칼(관절염), 파라말(기생충 질환), 다이로신(사상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