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불량 동물약품 인터넷 유통 ‘주의보’

검역원, 약사법 위반제품 공급 판매 51개업소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부정ㆍ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사법 위반제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제품 공급업소 1개소와 판매업소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약사법 관련규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살리그라 등 9품목에 대해 의학적으로 개ㆍ고양이의 장염예방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제품 및 허위 광고 내용은 살리그라(장염 예방), 씨피브이(급만성장염 예방), 와톡스(구토 증상), 인프루신(천연 감기약), 서퍼랄(각종 세균성질환), 이모비라(항바이러스), 도그칼(관절염), 파라말(기생충 질환), 다이로신(사상충)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