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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한-EU FTA 6차협상, 양허품목 논의는 제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열린 한-EU FTA 제6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관세인하계획)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나,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물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보호장치로서, 피해조사 등 별도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농림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물량, 적용관세율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품목별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생·검역(SPS) 분야는 지난 5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에 근접한 상태이며, 이번 협상에서는 지역화 인정 절차,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를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역화 인정 절차에 대해서는 입장이 근접했으나,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는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남아있는 쟁점은 수입국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GI) 분야에서는 보호대상 품목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
보호대상 품목이 일반 농식품인 경우 상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품목 요약서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각자 해당 법규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우리는 EU가 보호 신청한 농식품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등록 및 보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포도주·증류주는 EU의 보호품목 수가 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보호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양측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 기준은 EU도 우리와 같이 전반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선호하고 있어 별 이견이 없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산품을 포함한 원산지 협상의 전체 진도는 기술적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제7차 협상은 4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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