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환급 ‘늑장’

면세 확정 6개월 넘어…해양배출업체 환급 기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세무당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방침이 확정된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납부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에따라 빠른시일내에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해양배출업계에 요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와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가축분뇨 해양배출도 부가세 납부 대상’ 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지역 해양배출업체들의 경우 가축분뇨 해양배출 양돈농가에게 부가세를 부담토록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해양배출업체들은 이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양돈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재경부가 지난해 7월 면제 확정방침을 내림으로써 양돈농가들은 그간 납부해온 부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해당 양돈농가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한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관련업체들은 “이는 부가세를 납부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데다 각종 서류절차마저도 복잡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계에선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반면 관할세무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번거롭기까지 한 환급 작업을 해양배출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세무당국에 대한 정보노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