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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돼야

사료구매자금 1조원 ‘그림의 떡’ 안되려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세부대책회의, 담보요율 상향·상환기간 조정

인수위원회가 사료가격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상환조건 완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인수위의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방침과 관련, 지난 13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지원대책 제시를 위한 긴급 협의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신보 활용 양돈농가들의 대출액이 대부분 현행 농신보 규정 개인한도 최대치에 이르고 있거나 담보여력도 없는 만큼 기존의 대출기준하에서 사료구매자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따라서 이번 사료구매자금에 한해 농신보 개인한도 확대와 함께 담보요율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참석자는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담보평가의 특성상 보증한도 확대도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 현물이나 어음공증을 통한 담보대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생산비 및 돈가추세를 감안할 때 양돈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단기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 그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리되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돼지생산성과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거나 사료연체상황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 농가를 선별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인수위 경제 제2분과위원인 홍문표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와 담보요율 상향조정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하태식·정종극 부회장, 정선현 전무이사, 홍문표 의원실 구성완 비서관, 맥스피드 김형린 대표, 한국사료협회 홍순찬 기획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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