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안 담은 세법 17대 국회서 처리도 당부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사료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5/105로 상향조정하고 올 연말 종료되는 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항구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 김대현 회장(인제축협장)과 홍성권 부회장(옥천영동축협장), 조상균 부회장(한국양봉조합장), 윤상익 전 회장(여주축협장)은 지난 20일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홍문표 국회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 예산)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도 함께 했다. 이날 조합장 대표들은 사료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건의안대로 상향 조정하면 사료가격 1.4% 경감효과를, 무관세화하면 0.15%의 사료가격 경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또 축발기금 영구존치와 재원확충을 건의하고 도축세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세를 축산부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로 전환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경마 레저세를 현행 18%에서 9%로 인하해 축발기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레저세 인하, 도축세 폐지)과 조세특례제한법(동물용의약품 영세율 적용) 등 축산관련 법안을 제17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농림부 축산국 조직과 기능 강화를 건의했으며, 군납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한육우로 전량 대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축산농가 소득세율 50%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 제55조 개정 또는 별도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농축산용 석유류 영구 면세화와 가축공제 보조지원과 범위 확대도 건의했으며, 무허가 축산의 농지 소급 적용과 가축분뇨 액비 기준 변경, 신고규모(400㎡이하) 축사설계 농가제한 폐지 등도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FTA특별법의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을 한미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축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목장용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및 감면 한도액 상향조정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