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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낙농기구 설치·전국쿼터제 실시…안정 수급관리 “국제경쟁력 높인다”

■농식품부 확정 발표 ‘낙농산업발전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방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공원료유 지원…수입 대체효과·계절적 수급불균형 해소
학교우유급식 확대·유제품 개발·수출지원…신규 수요창출
축사시설 현대화 농가당 2억원 지원…규모화·생산성 향상

몇 년째 표류하던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이해관계간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마련했지만 생산(낙농가), 집유(협동조합 등), 가공(유업체), 소비자 등 이해당사간 의견이 서로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상생적인 합의를 통해 수급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대책안이 탄생하게 된 것. /표 참조
다음은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 발표한 낙농산업발전대책.

■수급관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유지·관리하도록 전국쿼터제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원유생산목표 200만톤 이상을 설정한다. 또 수입증가에 대비, 계절진폭에 따른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하며, 쿼터관리·가공원료유 지원 등을 위한 중앙낙농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전국쿼터제 추진
중앙낙농기구가 집유주체별 쿼터를 총괄 관리하여 전국적인 계획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낙농기구가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등록, 통합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집유주체별 원유의 과부족을 단계적으로 조정·승인한다.
FTA로 인한 피해로 급격한 생산감축 필요시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긴급 수급조절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업체의 원유조달 또는 농가의 생산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쿼터조정에 따른 농가와 유업계간 갈등 및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완해야 과제로 단일쿼터제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FTA에 따른 생산감축에 대비하여 농가소득안정장치 강구, 그리고 생산자 쿼터 및 원유가격 조정 협상시 등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 생산자위원회 역할을 검토하는 것 등을 꼽았다.
△가공원료유 지원
EU, 미국과의 FTA에 의한 피해는 가공유제품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절진폭에 의한 잉여원유를 국산 유제품 원료용으로 국제경쟁 가격에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생산비 보장가격으로 차액 지원한다. 가공원료유 지원량은 계절진폭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생산량으로 한정한다.(연간 20만톤 수준, 약 300억원 소요 예상)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가공용 원료유를 국산원유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하는데다 계절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시유용과 유제품 가공용의 구분 생산이 가능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낙농기구 설립 운영
전국 쿼터관리, 가공원료유 관리, 원유기준가격 결정, 제도개선 등을 주도하는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생산자(낙농육우협회·낙농조합대표 등), 유업계, 학계, 소비자, 정부 등이 ‘중앙낙농위원회(가칭)’ 위원으로 참여하되, 위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낙농진흥회를 중앙낙농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하되, 집유업무 등 기존의 낙농진흥회 업무는 현행과 같이 존치한다. 이 곳에서는 전국적인 원유 수급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정관리, 원유기본가격 조정, 가공쿼터 및 가공원료유 관리, 쿼터뱅크 운영, 기타 낙농관련 주요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쿼터은행(Quota-Bank) 운영
중앙낙농기구 산하에 낙농업 기반유지를 위해 필요시 후계 낙농인 등에게 쿼터를 임대해주는 쿼터은행을 설립 운영한다. 쿼터인수도시 회수되고 있는 쿼터량을 쿼터뱅크에 적립하고, 원유생산량이 시장수요에 미달 시 연간 신규쿼터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원유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폐업농가의 쿼터회수량을 20% 이내로 조정한다. 연간 운용범위내에서 영세농가 또는 일정 요건을 총족한 낙농도우미(헬퍼) 또는 후계 낙농인 등에게 쿼터를 임대한다. 영세·신규 낙농인 정착시 임대쿼터를 단계적으로 회수한다.

■소비확대 대책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하여 시유감소 최소화 및 미래 소비층을 확보하고, 신규유제품 개발로 중·장년층 등 소비계층을 다양화하는 한편 수출물류비 등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목장형 유가공 및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학교우유무상급식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한다. 09년 37만4천명에서 2101년 51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을 분석, 급식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신규 유제품 개발 및 수출지원
신규 유제품 개발을 위한 유업체 시설자금 지원 및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신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 신규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에게 시설설치비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3%(생산자)∼4%(일반업체),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한다. 조제분유와 발효유, 고품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유, 탈지분유 등 수출시 물류비를 보조한다.
중국에 대한 유제품 수출확대전략을 중점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기존 수출국가 수출선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동남아, 중동, 카자흐스탄, 홍콩 등) 개척을 추진한다.
검역·위생 등 수출 관련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수출 모멘텀을 확대한다.
△목장형 유가공 지원
목장형 유가공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쿼터내 직판쿼터를 신설하고, 유가공 관련 제조기술 및 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낙농자조금 및 소비홍보, 연구활동 지원
낙농자조금 지원으로 우유소비 촉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우유 소비 확대 등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한국낙농미래연구회’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낙농 홍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낙농체험관광목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치즈 체험장 건립, 목장 관람용 트레일러 제작, 진입로·주차장 공사, 체험객 편의시설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개소당 1억5천만원(무이자 융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농가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경영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지원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축사 시설개보수, 냉각기 교체, 헤링본·오토텐덤 시설 및 전자유량계 등 착유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농가당 2억원(보조 30%, 융자 50%),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낙농단지 기반조성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FTA 피해 보상
‘FTA이행특별법’에 의해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등 피해보상방안을 검토한다.
FTA로 인해 단기간에 걸쳐 대량의 시장잠식이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대규모 낙농단지 조성
생산비 비중이 가장 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한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까지 37만㏊로 확대하고, 간척지·50㏊이상 들녘을 활용하여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 직접사료곡물 재배, 현지 사료공장 설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전수요, 조사료 공급기반, 방역 등을 고려한 낙농단지를 조성한다.
△젖소 개량으로 두당 산유량 등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젖소개량의 핵심인 육종농가제도 도입으로 한국형 씨숫소를 생산한다. 핵군농가 20호, 육종농가 400호를 육성한다.
△낙농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등으로 원유 품질향상 및 안전성을 제고하며, 집유장 HACCP 적용 및 유가공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소비자의 저지방 우유 선호 추세와 생산비 절감,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원유성분가격체계를 개선한다. 유지방 비율을 하향조정하되 위생수준은 강화하고 유단백을 신규로 포함토록 한다.
원유기본가격과 생산비를 연계하는 연동제를 구축한다.

■기타 제도개선
△낙농진흥회 희망농가 직거래체계로의 전환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낙농조합과 유가공업체가 농가와 직접 거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낙농진흥회 농가 중 유업체와의 직거래를 원하는 농가와 낙농조합, 유업체가 합의할 경우 거래체계 전환도 가능하다.
△유대정산주기 및 쿼터 관리체계 개선
관리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유대정산주기와 쿼터관리체계 등을 중앙낙농기구에서 논의하여 개선한다.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쿼터 인수도시 회수율을 조정한다.
△원유거래체계 개선
유업체가 집유하는 체계를 낙농조합이 집유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는 공급권을, 수요자에게는 구매권을 갖게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원유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한다. 공장문전까지의 집유 및 검사를 낙농조합이 주도하고, 낙농조합의 공동판매기능을 강화하여 유통효율을 제고한다.

■향후 추진계획
이와 같은 내용의 낙농발전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 운영한다. 실무 T/F에서는 중앙낙농위원회 구성, 쿼터 등 통합운영지침, 낙농진흥법개정 등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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