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발생농장만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법적근거 없어 韓, 이동제한·가축시장 폐쇄…역학조사 사법권 부여도 韓, UN으로부터 모범 인정…日,‘한국 방역SOP’ 벤치마킹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이 일본 뿐만 아니라 각 선진국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기술 및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8개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찾아 오기도 했다. 더욱이 UN(국제연합)은 우리나라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범국가로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구제역 방역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이를 대처하는 대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눈부셨다는 평가다. 물론 아직 구제역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방역정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우리나라 ‘구제역 방역 SOP’를 가져가 앞으로 이를 참고로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20일 현재 우리나라는 17건에 그친 반면 일본은 무려 146건이나 발생해 구제역 방역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의 방역정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체계 및 신고체계 미흡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발생농장 이외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농장은 물론이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또는 3km내에 있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살처분과 함께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까지도 찾아내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지역(3km), 경계지역(3∼10km) 및 관리지역(10∼20km)을 정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살처분 보상도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시가로 하되,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평가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가축입식자금을 지원(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동제한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수매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역학조사 요원들에게 역학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본과 확연히 다른 점으로 일본에서는 이를 모방해 앞으로 일본 방역 정책을 전면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TBS방송과 TV도쿄방송에서는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을 알리기 위해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날 이 방송들의 주요 관심사항도 역시 역학조사 요원들에게 부여된 특별사업경찰권 제도와 양성 판명시 예방살처분 절차 및 범위, 그리고 매몰 가축에 대한 보상체계, 농가의 신고체계였다. 이에 대해 이상수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방역은 한마디로 신속성과 과감성, 그리고 결단성”이라며 “이를 따라 준 농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위험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금과 같이 강도 높은 방역의 협조와 함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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