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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의무화

농식품부, 12일 입법 예고…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방사선 관계종사자·이용자 보호위해 장치 정기검사

내년 1월 26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검사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설치·운영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해왔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고, 방사선발생 장치는 설치 시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내지 100만원, 검사하지 않으면 50만원을 물게 된다.
또한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폭선량 측정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동물병원의 방사선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관계종사자 및 동물병원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의무 등을 면제하고, 개인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의 경우 기존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폐기 시까지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단계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수의사법이 지난 1월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되는 것으로,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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