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축 살처분처리의 범위는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시 기존대로 500m를 유지하되,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살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마친 후 곧바로 경북도청을 방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이번 구제역은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1주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비상한 각오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