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이동제한 해제 후 국내도착 60일전 신고서 제출토록 접수는 1일부터…계류장입고 2일째 1차·입식농장서 2차백신 돼지와 젖소 등 수입동물에 대해서는 검역계류장 입고 2일째 FMD 백신접종이 이뤄지게 된다. 수출국별 결핵병 검사시기는 ‘선적전 30일’로 완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FMD 발생과 관련,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검역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검역원은 이를통해 돼지와 젖소 등 동물수입을 하려면 전국의 가축이동제한 조치 해제 이후 국내 도착 예정일 60일전에 사전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도착 예정일 30일전에 신고토록 한 이전보다 30일을 더 앞당긴 것이다. 검역원은 또 수입동물의 검역계류장 2일째 1차 FMD 백신접종을, 검역완료후 입식농장에서 2차 백신을 각각 실시토록 했다. 1차 백신은 검역원이, 2차백신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검역계류장 입고 10일째 전두수 채혈을 통해 FMD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출국별 결핵병 검사시기를 선적 전 ‘30일’로 조정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미지역의 경우 선적전 60일동안 결핵검사를 실시해 왔다. 검역원은 그동안 실시해 왔던 돼지신종인플루엔자 정밀검사도 중단키로 했다. 한편 사전신고서 제출시기 조정이 수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검역원의 한관계자는 지난달 29일 “FMD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용 동물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검역시설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체간 수입시기를 조정할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특히 전국 가축의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지연될 경우 수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달초면 이동제한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신고서 접수는 이달 1일부터 받기로 한 만큼 당초 수입업체들에게 고지한데로 오는 6월부터는 수입(국내도착 기준)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