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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NSP 양성축 이동제한 철회

농식품부, 방역조치 조정…부분살처분 농장 임상·환경검사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에 한해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
반면 소의 경우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개체별 항원검사를 거친 후에야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종별로 차별화된 FMD 항체 양성축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련,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소와 사슴, 염소의 경우 부분매몰농장에 대해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검사와 NSP 표본혈청검사(농장당 16두 이상, 소규모는 전두수)를 우선 실시, 음성으로 판정되면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3주간 추가 이동제한 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환경검사는 농장내 분면, 사료통, 축사바닥 등에서 시료를 채취, 항원(바이러스) 존재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표본 혈청검사에서 NSP 양성축이 발견된 경우에도 추가 혈청검사를 통해 농장내 모든 양성축을 색출, 개체별 항원검사와 농장내 환경검사 실시후 모든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특히 NSP 양성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농가들이 해당개체를 인지토록 하되 이동 및 도축상황도 관리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와는 달리 돼지는 부분 매몰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개체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의 경우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임상증상이 발견된 돼지에 대해서만 항원검사 결과를 실시, 양성 판정시 매몰처분토록 하고 3주간 추가 이동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증상이 없어도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동일한 방법을 거쳐 이동제한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환경검사에서는 항체가 아닌 항원검사만이 이뤄지는 만큼 돼지의 경우 NSP 항체 양성여부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돼지에 한해서는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 상시 예방접종 상황 및 축종별 FMD NSP 양성축의 전파 위험도 등을 감안,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소와는 달리 돼지는 FMD 바이러스의 보균동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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