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정부에 요청 FMD(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일선 지자체의 평가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가 보상금 감액 농가에 대한 선별 구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방침으로 인해 살처분 작업 당시 방역관의 확인하에 오염된 물건을 매몰·소각한 농가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살처분 농가의 최종 보상금 평가에 나서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소독 및 생산일지와 사료, 약품 등에 대한 구매자료 등 오염물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각종 증빙자료를 매몰·소각한 농가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이 적용돼선 안된다”며 “살처분 당시 방역지침을 준수한 사실이 분명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