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농어촌을 농어촌답게 계획할 ‘마을개발전문가’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괄계획가’란,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통한 진행·조정하는 전문가이다. 올해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총 7개 지구(원주 소초면, 괴산 청천면, 예산 광시면, 임실 신평면, 진도 군내면, 의성 사곡면, 하동 북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에 애정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개발에 직접 참여, 봉사함으로써 환경,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농촌다움을 살린 특색 있는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괄계획가’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원되며, 시군 등 행정기관과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 개발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타 부처 총괄계획가 경험자,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총괄계획가’에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 게시된 공고문 첨부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