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이 시기에 집체교육 강행 납득불가”
전북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관할 축협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축산업허가제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FMD로 인해 공식행사는 물론 소규모 농가모임까지 피해왔던 A씨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해당 축협에 알아보았더니 정부로부터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없는 만큼 예정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FMD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축산인들의 각종 모임과 외출 자제를 주문해 놓고 집체교육, 그것도 이수치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FMD와 AI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농가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각종 의무교육은 그대로 강행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축산업허가제교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축농가들은 2년마다 축산업허가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지난 2013년 2월 허가제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의 경우 올해 2월까지는 보수교육을 마쳐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FMD와 AI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연이어지며 각종 축산인들의 모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고 있는 상황.
정부에서도 이를 강력히 권장해온 만큼 정상적인 집체교육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 전반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정부는 FMD와 AI 발생 및 인근지역 양축농가에 대해서만 교육을 중단, 잠정 연기시켰을 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아 해당농가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에 교육 주관기관인 일선 축협들도 당초 예정대로 교육을 강행, 방역상 교육연기를 요구하는 양축농가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의 또다른 양돈농가 A씨는 지난 18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설명절 친지 방문을 포기했을 뿐 만 아니라 아들 내외에게도 집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나서 ‘이동이 많은 설명절 이후 FMD와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며 사실상 양축농가들에게 압박을 준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정부 한쪽에선 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제 교육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수의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의학계의 한 관계자는 “허가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FMD와 AI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범 축산업계 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며 “일단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진정될 때까지 전파요인은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FMD와 PED 등 양돈질병 전파가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축산업허가제 및 HACCP교육의 일제 중단과 함께 이수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