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와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8일 남원시 대산면 소순택씨 축산농가 농장에서 남원축협 임직원과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농장주변 경관조성, 축사청소활동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소순택 농가는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 친근하고 화사한 농장으로 탈바꿈돼 매우 기쁘다”며 “냄새 없는 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변 환경 개선으로 주민친화적인 농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은 “축산환경 개선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없애고 공존 하는축산, 축산 구현에 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매월 10일 10시를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가가 일제 청소 및 농장 경관개선 등 환경개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농협사료가 영업일선에서 사료를 판매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지난 14·15일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선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도 있었다. 하반기 공격적 영업활동을 통해 반드시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농협사료 각 지사(공장) 영업부장, 고객지원팀장, 영업직원, 고객지원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사료(사장 장춘환)는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사명감을 제고시켜 농협사료 판매확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무적으로 개인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전국적인 규모의 농협사료 영업직원 행사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사료판매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본사 고객마케팅본부는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도 진행했다. 장춘환 사장은 “양축가를 위한 농협사료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살려 앞으로도 고객에 충실한 맞춤형 ‘드림서비스’를 지속해 기필코 올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자”고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개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사진이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과 농협축산경제,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관계와 협동조합, 축산단체, 지자체, 학계 관계자와 축산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축산자원국은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현장에서 축산냄새해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중차대한 과제라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현장을 만들기 위해 심포지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도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개선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심포지엄을 계기로 축산농가를 포함한 전 국민이 우리 축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포지엄에선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부회장,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 이재식 부경양돈조합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거나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25일 발효된다. 무허가 축사이거나 일부 보유한 농장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릴수 도 있는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축현장의 관심이 온통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실시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장은 늘 ‘만원사례’인데다 조합에 대한 관련 문의전화도 끊이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이 절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허가축사가 적법화 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신 적법화 시도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진척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소식만이 빈번히 들려오고 있다. 당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법률적 이해가 부족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부담스러운 양축농가로서는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농협법상 축산특례와 축산지주별도설립을 요구하는 축산인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축산인들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축산특례 존치를 요구하고 축산지주별도 설립을 바라는데도 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의 소비자이면서 수요자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대정부 요구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축산인들이 바라는 것은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것 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축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더욱이 축산업이 안고 있는 계량할 수 없는 가치까지 고려하면 별도의 조직 설립은 당연한게 아니냐며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업 농촌의 동력산업이면서 기간산업임이 증명됐음에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이런 요구가 앞으로 정부안 마련에 어떻게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태환·이병규)가 지난 17일 포천 창수면 가양리를 찾아 무료의료봉사를 전개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이날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나눔축산과 약침학회는 무료의료봉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의료진에게 진료받는 모습을 김태환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관련부처 합동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벽에 가로막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일부 지역에선 ‘오염총량제’ 에도 발목을 잡히며 양축농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적법화 카운트다운…대책은 현실과 괴리 “이중삼중 벽에 갈 길 막막” 지자체 미온적 움직임에 오염총량제까지 ‘발목’ 일부 시군 “사육두수 늘면 부하량 증가”…난색 농가들 “일률적 기준 적용, 구체적 매뉴얼 시급”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염총량제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자체에 난색을 표출, 권역내 농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여주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1, 2권역으로 구분돼 있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1권역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의 경우 적법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게 여주시의 입장”이라면서 “법적으론 일정규모(소 450㎡, 양돈 500㎡) 이상일 경우 허가를 득해 가축을 키울 수 있지만 그간 적용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무허가축사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털어
농식품부가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으로 총 4천5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사업실적 등을 반영해 1천억원을 유보액으로 남겨놨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 유보액 1천억원 중 802억8천700만원을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별로 추가배정했다. 또한 각 시·도에게는 사업 안내와 더불어 추가선정해 달라고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이 조사료는 물론, 섬유질류 배합사료(TMR) 구매시에도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사료 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100% 융자이며, 1.8% 금리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자금은 지난해에 4천억원 중 3천700억원이 소진될 만큼, 농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용한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특히 조사료, TMR 구매에 적극 활용된다면,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증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농가에게는 여전
농협축산경제가 상반기 동안 1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사업실적은 2조1천445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2조1천66억 원 보다 1.0% 감소했지만 당초 계획 2조657억 원의 103.8%를 달성했다. 농협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지난 15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상반기 성과분석 및 경영전략회의사진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앙본부와 경제지주 임원, 상무, 부서장, 사무소장, 본부 4급 이상 직원, 시도지역본부 축산사업단, 계열사 임원과 지사무소장, 본사 3급 이상 직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협축산경제 본부부서와 경제지주, 계열사의 상반기 경영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이 보고됐다. 농협축산경제는 회의에서 상반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전사적인 경영혁신과 사업체질 개선을 통해 사업구조개편 이후 5년 연속 흑자,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경영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규제 강화,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 주변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후계축산인 거점조합 육성, 후계축산인 창업자금 지원, 선제적 사료가격 인하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축산경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축산업무의 ‘달인’이 탄생됐다. 농협축산경제는 지난 15일 축산경제 업무의 달인 4명을 선정했다. 달인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발전은 물론 농가실익제고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농협축산경제가 최초로 선정한 ‘달인’은 ▲정재경 축산연구원 팀장(초음파 육질진단) ▲김흥률 젖소개량사업소 팀장(대가축번식) ▲홍진수 나주축산물공판장 주임(전기, 소방, 제어) ▲함철수 농협목우촌 계장(식육가공, 육가공품생산)이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이날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축산경제 상반기 심사분석회의에서 있었다. 농협축산경제는 ‘달인’ 모두가 해당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 육질진단부문 달인으로 선정된 축산연구원 정재경 박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로 ‘한우 초음파 기술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초음파 육질진단기술의 개발(85% 이상의 생체 초음파 육질진단 정확도와 기술표준화)과 전문인력 양성(연간 30~282명 등 현재까지 총 1천275명)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김태환 대표는“업무의 달인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
정부의 농협법 개정작업을 놓고 협동조합 안팎은 물론 농업계와 축산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관치농협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쟁점사항을 놓고 봐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축산업계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목적으로 축산인 50만 명 서명운동도 전개 중이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범 축산업계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축산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의견을 QA 형식으로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독립적 축산조직 만들어 전문성·자율성 부여를” Q.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은? A.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된 축산전문조직으로 ‘농협축산지주’의 별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축산지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를 보유하면,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우대기준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를 보유했거나 농식품부가 선정한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계획을 규약 등에 확약하기로 한 운용사는 서류심사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는 농식품투자계정에 한정한다. 농식품 전문 심사역을 2명 이상 보유했거나 2개 이상 또는 결성총액 300억원 이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건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2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