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계탕이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전북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교동식품 김병국 대표, 참프레 박세진 대표, 하림 이문용 대표,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차장,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 농협목우촌 채형석 대표, 사조화인코리아 이창주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해제(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과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2007, 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
정동채 조합장 지난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소 축산관련 대표(축협, 단체, 학계 등)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축협과 축산인들이 그렇게 귀찮고 하찮은 존재인가? 우리나라 농촌과 소비측면에서 축산부분은 그 중요성과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그런데도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축협과 축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농·축협 통합 당시 법으로 보장해준 축산특례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축산주권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정책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축산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신뢰받는 정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농협과 축산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사조그룹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장들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지바이오 그룹의 경우 계열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과 시장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기·약탈성 자본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 및 확장은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축단협은 특히 사육단계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기업이 농축산물 수입에 급급할 경우 결국 국내 축산업 기반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상장을 통한 도시자본의 유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과 더불어 파격적인 농장인수와 규모확대가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단협은 이처럼 약탈적 기업 자본에 대해 축산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결국 축산농가는 대기업의 사육장에 대한 고용인으로 전락하고 중소농가는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
윤 봉 중본지 회장 농협 개혁할수록 개혁대상이 되는 지독한 역설에 봉착 농협, 주인에게 돌려줘야 진정한 개혁 정부 일방통행 멈추고 경제지주를 전문화된 연합회로 개편할 때 정권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개혁과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농협개혁이다. 그러나 농협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을 휘둘렀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농협을 필요로 하는 일선조합이나 농민조합원의 뜻과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의 위상은 갈수록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변질되고 이로 인해 농협은 주기적으로 개혁의 도마에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개혁을 하면 할수록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이 지독한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세월을 거슬러 2000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정부는 피까지 흘린 축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농·축협을 강제로 통합했다. IMF 관리체제에서 유행처럼 번진 통폐합으로 개혁을 마무리했지만 성공이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축협통합은 축산부문을 경종농업위주의 농협 속에 묶어 둠으로써 1차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29·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aT, 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농촌진흥청 조사료 신품종 개발…“자급률 높여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은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국내 종자산업 문제점과 농기계개발사업 보급률 저조, 밭작물 품종개발 농가보급부진, 사료용 종자수입 문제점과 종자자급률 방안마련 등을 지적하면서 특히 “국내 축산업은 악성질병, 유통구조, 가축분뇨 등과 함께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 높아 사료 자급률을 높이지 않는 한 우리 축산업은 희망이 없다”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사료작물 신품종 개발에 혼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현재 가축질병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진흥청이 외부 용역을 주어서라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청장은 이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AI도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살처분 정책을 대신할 백신접종 정책 플랜을 미리 짜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0~2011년 구제역 당시를 돌이켜보면 먼저 아찔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TV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구제역 몫이었고, 국가재난으로까지 선포됐다. 구제역은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살처분 정책에 따라 “이러다가 우리 가축 다잡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마저 나돌았다. 결국 백신정책으로 돌아섰다. 2010년 첫 접종에 들어갔고, 2011년 1월 3일에는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그리고 안정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백신카드를 꺼낸 것은 나름 준비된 국가방역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항원뱅크가 어느정도 시간을 벌어줬고, 그 사이 수입백신을 들여왔다. 그렇다면 고병원성AI는. 고병원성AI 역시 살처분만으로 전파확산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고병원성AI도 비상상황에 대비해 백신접종 정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은 “물론 살처분이 우선이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해도 고병원성AI의 전파속도를 감안했을 때 ‘만약’이라는 가정을 안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라도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환경문제는 영원한 화두다.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요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가축의 폐사와 무발정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 종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 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이다. 축산업 종사자들은 환경피해구제법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될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환경피해구제법의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 법리와의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관련 분쟁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인과관계’의 문제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통 피해자에게 있는데, 전문지식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가 ‘개연성 이론’이다. 피해자가 오염물질의 배출, 도달, 피해의 발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은 고향세의 입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제4간담회의실에서 고향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고향세의 도입 필요성, 제도화 방향, 고향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고향세 도입과정에서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황 의원은 고향세는 자기의 고향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부금품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일본에서는 성공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고향세를 도입하면 농어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특별한 심사 없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법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 이 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지난달 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선정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발로 뛰는 일꾼’이라는 별칭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9대 국회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근로자의 꿈인 ‘정년 60세 연장법’을 대표발의·통과시키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비전을 제시 ▲기존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전환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발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로서 통일 담론 주도 등 19대 국회 우수의원 33관왕 등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평이다. 현재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약 중이다.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된 국회의원답게 강소농업·강소축산 육성, 농업진흥지역 정비, 김영란법 농축산물 적용 제외 방안 추진, 참외 액비 등 활용해 농가의 소득향상, 친환경 농촌 확산 등 농·축산민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귀농·귀촌이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최근 ‘2015년 귀농·귀촌인통계'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귀농가구는 1만1천959가구로 전년대비 1천201가구 증가(11.2%)했다. 시도별로는 경북(2천221가구), 전남(1천869가구), 경남(1천612가구) 순으로 나왔다. 귀농가구주는 50대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50~60대가 64.7%를 차지했다. 2015년 귀촌가구는 31만7천409가구로 전년대비 1만8천52가구 증가(6.0%)했다. 시도별로는 경기(8만1천465가구), 경남(3만7천541가구), 경북(3만5천363가구) 순이었다. 귀촌가구주는 30대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9%, 50대 18.8%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축산관련법안에 무엇이 있나.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등 개정을 계획하고, 입법예고를 마쳤거나 법제심사 또는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하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의무 대상을 명확화 했다. 또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현장의 가축질병 대응권한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동물보호법개정안에서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토록 했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점검·단속 및 실적보고 규정도 담았다. 축산법개정안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가축질병 원인 농가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도 담겨져 있다. 낙농진흥법개정안에는 낙농가가 직접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목장유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