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RD 우수성과 100선’ 발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상길)은 농식품 연구개발을 통해 2015년에 창출된 연구 성과들을 널리 알리고,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5 농식품 RD 우수성과 100선’을 발간했다.
가족문화 교류 농촌체험 행사 실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가족문화 교류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행사를 추진했다.
농협사료 울산지사(지사장 곽민섭)는 지난달 25일 농번기를 맞아 자매결연 마을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다개마을을 방문해 모내기 및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사진을 펼쳤다. 지난 2004년 10월 다개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진정한 농촌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매년 주기적인 일손돕기와 정보의 상호교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촌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했다. 농협사료 직원과 마을주민들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서로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던 이날 자리에는 다개마을 주민일동이 곽민섭 농협사료 울산지사장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여 교류활동을 증진했다. 앞서, 지난 어버이 날에는 다개마을 ‘어버이 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일부 물품지원을 통한 마을 어르신 공경의 참뜻을 기리는 행사에 동참한 바 있다.
자문위원 위촉·간담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과 경매사연합회(회장 강석근)는 농산물 유통정보 교류를 통한 원산지 부정유통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31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규 현 교수(강원대) 현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먹는 것이다 보니,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아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모든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의 대부분이 음식의 맛 뿐 만 아니라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넘치는 정보 속에서 축산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축산신문(2016년 2월 10일)의 기사를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5년 11월에 홈페이지 회원(432명)과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패널(476명)을 대상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축산업을 긍정적(62.1%)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그 이유로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동물성 단백질 등 필수영양분 제공’,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역할’,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역할’ 등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정적 이유로 ‘환경문제 발생(수질·대기오염, 악취 등), 동물질병 발생(구제역, AI 등), 부정유통행위(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등) 등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축산물 소비는
Q. 83 유기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작부체계와 관행재배의 경제성은 무엇인가요? A. 유기조사료의 생산성은 관행재배에 비해 약 14% 감소, 가축생산성도 목초의 생산성이 줄어든 만큼 감소 즉, 유기재배에 의해 사료가치의 변화는 없다. 보급되는 발효여과액비는 냄새가 거의 없어 방목 중에도 시용이 가능 할 수도 있으며 관련기술이 확립되면 비슷한 수량을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 적합한 유기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는 중부지역의 경우 수수 X 수단그라스 교잡종 + 호밀, 남부지역은 수수 X 수단그라스 교잡종 + 호밀 혹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적합하다. Q. 84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사업대상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이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인(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경영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위한 기금조성 제도 마련 농협서 관리, 축산기구 확대 바랐지만 진흥회 발족 위임 1962년도부터 제4차 경제개발계획 완료년도인 1977년의 국민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864달러(993%)로 증가했으나 소 사육두수는 53%, 돼지 사육두수는 11% 증가에 그쳐 GNP 증가율 993% 대비 쇠고기 가격은 1천460%, 돼지고기 가격은 321%나 올라 정부는 축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2연구조정관인 본인을 1976년 6월 14일자로 축산국장으로 차출하여 임명하였다. 막상 축산국장 자리에 오니 육류 증산을 위한 축산분야의 정부투자 예산은 농림부 순 투자예산인 1천40억원 중 32억원에 불과하며, 32억원은 초지조성 및 가축방역사업비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자금 조성 방안으로 축산판매부과금 증수방안을 당시 최각규 장관님께 건의 드려 전국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우유처리장에 납품되는 생우유 거래금액의 2%를 축산물판매부과금으로 증수할 수 있는 축산법개정(법률 제2910호, 1976.12.22.)과 수입 축산물 판매수입금을 축산진흥기금(
정부가 일선 지자체별(시, 군, 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이하 적접화 추진반) 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부, 환경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까지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지자체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각 지자체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적접화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적접화 추진반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생산자단체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반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환경과와 건축과를 중심으로 주민동의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을 이유로 양성화를 반대하거나 지목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장애물이 돼온 일선 지자체의 과다한 규제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지난 1992년 무허가 양성화 조치와 같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사후보에 지역축협의 경우 손연식 안양축협장과 구희우 영광축협장이, 품목축협은 강동준 전남낙협장과 안현구 한국양토양록조합장으로 확정됐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인 이사들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지역축협 이사후보자와 품목축협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를 가졌다. 오전에 진행된 지역축협 이사후보자 추천회의에는 총 6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구희우 영광축협장과 손연식 안양축협장이 후보자로 확정됐다. 총 118명의 지역축협 조합장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명이 투표에 참가, 구 조합장은 29표, 손 조합장은 28표를 각각 얻어 이사후보자로 당선됐다. 오후에 진행된 품목축협 이사후보자 추천회의에는 총 23명의 품목축협 조합장 중 22명이 참석해 4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안현구 한국양토양록조합장과 강동준 전남낙협장을 이사후보자로 확정했다. 품목축협 이사후보자별 득표 결과는 비공개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7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각 선출단위별로 추천된 이사후보자에 대한 선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로운 이사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4년간이다.
축산관련단체장 및 조합장들이 지난달 31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찾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개정안의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잘 살펴줄 것을 건의사진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돈협회장),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 정승헌 건국대 교수,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 임한호 부회장(축산발전협의회·김포축협장), 이외준 협의회장(경북축협운영협·포항축협장)은 농민과 농협을 위하는 농협법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된 농협법은 농민을 위해 개정돼야 하나 농민을 위한 부문은 없다. 지역 농·축협이 튼튼해야 농축산인이 혜택을 받는다. 일선조합을 배려한 부문도 전혀 없다. 농·축협 통합 후 축산업과 축산농민이 잘 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축산업도 축종별로 산업이 다른데 궁극적으로 농·축협의 분리도 검토해 봐야한다. 농협 경제지주가 일선 농·축협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금산인삼농협은 죽고, 중앙회 한삼인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회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에 이관하고 중앙회는 일선 농·축협 지도 지원 사업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가 사전설명도 없이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별도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은 농업과 섞어 버리겠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듣는 것을 실패하면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7개 축산단체, 139개 축협, 그리고 축산분야학회가 참여한 공동비대위는 산업의 미래만 보고 앞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지주회사 대표를 인사추천위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은 안 하고 국민만 괴롭히고 있다”며 정부가 목적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가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으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사업권을 보장하고 축산특례를 법에 그대로 존치시켜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정부는
축산업계의 대변지를 자임하며 1985년 9월28일 창간한 축산신문이 오늘자로 지령(紙齡) 3000호를 맞았다. 지령 3000호는 본지가 탄생의 울음을 터트린지 실로 30년 8개월만의 일이다. 먼저 지령 3000호를 맞기까지 본지와 동행해준 독자제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축산현장과 관련분야 구성원인 독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지령 3000호는 불가능했고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지령 3000호는 축산신문이 걸어온 발걸음 수(數)인 동시에 한국축산업의 30년 역사와 발자취의 기록이란 점에서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령 3000호를 맞는 우리 임직원들은 벅찬 감동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지령이 쌓일 때 마다 우리 제작진의 마음 한 구석엔 늘 축산의 역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윤전기가 내뿜는 종이먼지와 굉음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축산의 역사가 그렇듯 본지 지령 3000호의 발자취엔 시련과 질곡(桎梏)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야 했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재갈을 물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