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3일 본원에서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1차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올해는 육우와 계란 부문의 최고 시상 훈격을 대상으로 승격 시키는 등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준수한 농가를 더욱 공정하게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이력제 준수율 등 축평원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다양한 축종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정책 준수로 타 농가에 모범이 되는 농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검토됐으며, 검토된 심사 기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시상의 훈격이다. 육우와 계란의 최고 시상 훈격은 지금까지 최우수상이었지만 이를 대상으로 승격, 농가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기로 했다. 축종별 개정된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출입이 잦은 축사와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하며, 정화 소독조와 전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소독약 분부, 소독조 담그기,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되어 있지만 소독약 및 자외선 등(램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농진청은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6일 말 사육 농가의 마분 퇴비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방목지 관리를 돕기 위해 마분 퇴비 적정 사용 수준과 방목밀도 조절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5개 농가 말 방목지(205헥타르)의 토양 성분(pH, 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등)을 조사한 결과, 농가 간 큰 차이는 없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방목하는 말 밀도가 높을수록 유효인산 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과도한 방목은 토양 건강과 영양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목초 생산성과 토양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목초지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농진청은 방목지 헥타르 당 적정 방목 두수는 9두 이하로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방목 횟수를 줄이거나 마분 퇴비 또는 비료 시용량을 조절해 토양 압력 증가, 양분과잉 축적 및 산성화 등 초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라이시미터(Lysimeter, 토양과 작물의 상호작용을 실제 토양 환경처럼 모방해 실험하는 장치) 실험으로 적절한 퇴비 사용 비율을 확인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과 제1차 산림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림특위는 농산어촌의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중장기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림분야의 현안 및 의제 논의를 위해 산림‧임업 생산자단체, 학계‧연구‧유관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사)한국산림휴양복지협의회 정은조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이날 산림특위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추진할 안건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뤄졌으며,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워킹그룹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를 통해 안건별로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산림은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써 중요한 공간으로 농어업위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산림특별위원회를 산림분과위원회로 격상하고 산림경영, 산불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공사 설립 등 중요한 과제를 미리지향적으로 논의할 계
[축산신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핑계로 일부 기업만 배불리는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과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등 생산자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이날 할당관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구제역, 전남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에서 제한적 발생 확산 위험성은 낮아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구제역 발생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지난 3월 13일 전남 지역 한우 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지난 11일 무안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발생 확인됐다.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되기 전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했었다. 마지막 발생은 지난 3월 23일에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에 위치한 한우농장 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무안지역 방역대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2호)의 축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돼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의 항원 검출 개체는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 차원으로 해당 농장에서 서육되고 있는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 SOP상 방역대 해제 조건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정부에 산불 피해농가 보상 현실화·제도 개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복구, 피해보상 현실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농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축산 분야는 이번 산불로 인해 축사 237동, 축산창고 29동, 관련 농기계 8천308대, 가축 21만8천마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피해 현황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해하고 계신 농업인들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부처와 합심해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식품부에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 보상체계를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불을 장기간 진화하지 못한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당국에 책임이 있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친환경 및 방목생태축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세미나’를 주최한다. 친환경축산협회 주관하에 이뤄지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원대학교 성경일 명예교수가 방목생태축산을 주제로, 건국에코인증원 김범석 대표가 친환경축산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친환경·방목생태축산 인증·지정농가, 관련 분야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부대행사로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기농사료 수급 등과 관련한 상담관과 함께 친환경·방목생태축산 축산물 등이 전시되는 홍보관이 운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산불피해 복구 조속 지원도 정부의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세종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정책은 사실상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 속에 버티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는 외면한 채 수입 축산물 밀어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돼지 뒷다릿살 재고 부족이라는 정부 논리도 전혀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국내 돼지 뒷다릿살 재고량이 지난 2024년 8월 5천955톤에서 올해 2월 1만1천428톤으로 약 두 배가 증가하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돼지고기의 전체 재고량까지 전년대비 7% 이상 늘어난 4만2천215톤에 이르고 있는 현실인 만큼 수입이 아닌 ‘조절’ 과 ‘조율’ 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육가공품 원료육 수입단가 마저 전년동기 대비 10% 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27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어촌분과위는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는 등 농산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제시와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올해는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를 비롯해 ▲농림어업을 기반한 사업 다각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농산어촌 디자인 수립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유휴자원을 활용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은 제5기에 이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창길 방문학자(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전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등)가 재위촉됐다. 이번 6기 농어촌분과위는 농촌‧산촌‧어촌‧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5년 3월 1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1만4천톤, 5월 1일 시행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다며 오는 5월 1일부터 돼지고기(원료육) 1만t과 계란가공품 4천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관세율이 대폭 떨어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방침을 밝혔다. 긴급 할당관세는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 등으로 특정 품목의 물가가 불안정할 경우, 일정 기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0%까지 낮춰 수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날 김범석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미이수 농가 무더기 과태료 예고에 논란 축산업종사자 교육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초적 수준의 교육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데다, 대리 출석까지 성행하면서 그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축산업종사자 교육 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까지 예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적지 않다. 경기도 여주의 한 축산농가는 “축산 관련 법령에서부터 사양관리,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데다 그나마도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담만 아니라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농가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교육 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