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의 초석이 될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