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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방안 마련된다

농식품부,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연구용역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관련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국내·외 사료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고 현행 사료관리법(하위 법령·고시 포함) 체계 분석 및 국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CODEX,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외국의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체계 및 규제사항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사료의 안전성 상시 관리를 위한 민간 협업시스템의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을 연구하고 사료 종류별 유통·보관·판매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사료 유통·보관업·판매업 등의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사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및 소분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표시의 기준도 명확화하고 사료관리법 분법화 등 효율적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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