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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마련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 새로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등의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9월16일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이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을 도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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