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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돈장 3곳 중 한 곳 방역 미흡

ASF 중수본, 전국 6천66호 점검…2천76호서 3천289건 미흡사례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양돈농장 중 1/3에 해당하는 농장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전국 양돈농장 6천66호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천76호였으며, 그 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ASF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2천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 3천289건 중 1천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미흡사항 1천555건은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흡사례를 분석해보면 퇴비장 차단망(1천46건), 외부울타리(1천21건),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건)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건),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건),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건) 등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로 꼽혔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분이 ASF 발생이 없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확인(3천245건, 99%)됐다.
중수본은 이번 점검결과 법령 위반 농장 24호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농장 1천226호를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와 소독,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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