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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등 부정유통 456개소 적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 2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5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33일간 진행됐으며,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2만3천7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지능적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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