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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확대된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 커…9월부터 조기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상황과 국내 가금 및 야생조류에서의 저병원성 AI 검출 등 상황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28일 기준 전 세계에서 507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8월에 저병원성 AI가 두 차례 발생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과 비교할 때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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