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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서천호 의원,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양봉농가 경제적 손실 보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하동군·사진)은 16일 꿀벌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폐사 원인 및 산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뿐 아니라, 양봉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양봉은 농업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반복되는 피해 앞에서 더는 방치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며 “피해 지원뿐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생계 기반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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