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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전원 합의 통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산된지 1년 만에 국힘·민주 한우법 제정 합의

 

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전원 합의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4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가 주 내용인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윤준병,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번 한우법 제정안을 발의, 이날 법안소위에서 농해수위가 이들을 병합 심사해 최종 의결했다.

 

한우법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FTA 등 시장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법률로 제정된다.

 

한편, 한우법은 앞서 지난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 정부는 당시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의 부작용을 우려된다는 견해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보다는 완화됐지만, 정부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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