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들 상인들에 의해 농가들이 부담하는 양돈자조금이 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물량확보를 위해 자조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실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수 없지 않는가. 이는 곧 자조금 거출 100%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돈자조금 납부에 따른 영수증 발급 방안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경우 양돈농가의 납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을 염려도 없거니와 납부를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자조금사업 참여를 독려할수 있을 것이다. (대진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