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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이력제 집중 단속

강원농관원, 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 가동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최염순)은 설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13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강원도 전 지역에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이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특히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만으로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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