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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30건 적발

강원농산물품질관리원,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강원 품관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2건이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8건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중에는 닭고기가 3건, 쇠고기가 7건이 포함돼 있다.
강원품관원의 이번 특별단속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수입 절화류 수요증가로 값싼 수입 절화류의 국산 둔갑판매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뤄졌으며, 또한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과 쇠고기 이력제 취약지대인 정육 판매장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됐다.
강원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조기정착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원산지표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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