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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원산지 표시위반 28건 형사입건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7월 28부터 8월 27까지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유명관광지(계곡 등), 펜션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쇠고기 이력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건과 쇠고기 이력제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건 등 18건에 대해서는 771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돼지고기 12건, 쇠고기 7건, 닭고기 2건 등이었으며 미표시는 돼지고기 3건, 쇠고기 2건, 닭고기 2건 등이었다. 개체이력번호 거짓표시로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것은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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