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온실가스 감축, 전후방 산업 아우르는 지표 설정해야

■기고/ 지구온난화 대비 축산정책 방향

  • 등록 2010.10.04 15:29:22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번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하나는 서울·경기지역의 국지성 폭우로 인한 100년만의 재해, 다른 하나는 예년과 다름없는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연재해다.
세계방방곡곡에서 태풍, 폭염,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식량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나라들이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적다.

축산업 범위 재정립, 전후방산업 공동 기후변화 대응
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관련 법률 탄력적 개정
간척지 활용 융복합산업 육성…해외농업개발도 시급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회의의 가장 주요한 의제는 녹색성장정책의 세계화가 되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G20은 성공한 회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공조하에 우리의 녹색성장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때만이 한국의 축산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의 틀 안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정책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
MB 후반기 농정방향을 재정립할 때에는 전반부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정책을 재점검하면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사시설에 LED,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탄소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 사료배합비와 급여방법, 방역과 치료방법에 대한 재검토, 축산업의 전후방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첫째, 축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축산업의 존립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축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축산업 속에 들어와 하나의 산업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기후 변화에 대응 할 수 없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의 정의는 있지만 축산법에 축산업의 정의가 없다. 축산법의 개정과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축산업’의 범위를 개정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투입산출표를 개편하여 산업별, 품목별(축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업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달라지며 산업정책도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 바탕위에서 축산농가 단위에서 경영체 단위로 축산업이 운영되고 이들 경영체가 소유 또는 경영협약에 의한 계열화로 한데 묶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계열 주체와 생산농가단위간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Packers and Stockyards Act’라는 법을 벤치마킹하여 계열주체에 대해 농가를 보호하고 상호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도축장구조조정법이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축장구조조정법을 개정하든가 신규제정법에 포함시키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방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위해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축분뇨와 바이오매스를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허가, 발전시설허가, 바이오매스 처리시설(폐기물 처리)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업무와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기구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평가원과 같은 법적성격을 갖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가축분뇨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녹색성장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간척지 활용을 통한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축산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악취가 없어도 축산업을 혐오시하는 풍토를 바꿀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 파고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시스템이 가능해 진다.
즉, 조사료, TMR사료, 농후사료 등 사료산업, 종축장, 가축비육사업, 부화업, 우유처리장과 육가공 사업, 체험농장,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된 축산물 판매사업, 기업과 개인이 함께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체 등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광활한 간척지에 펼쳐감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경축순환농업의 순리에 따라 제2의 녹생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협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농업개발이다. 늦었지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진출해 볼만한 산업이 바로 축산업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식량이며 식량은 경축순환농업이 함께 가는 것이다. 이 경우 축산업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관련 산업이 함께 가는 것이다.
즉 사료산업, 가축사육업, 도축가공사업, 동물약품사업이 패키지로 해외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간에 투자 보장협정이 체결되어야 정권의 변화, 사람의 교체, 경기의 변동에도 상호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양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방식이 되어야 한다.
비경제적관계 특히 문화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여섯째 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은 한국농업발전에 정부와 양대축을 이루면서 그 역할을 해왔다. 협동조합이 없었다면 우리 농축산업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준의 차이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할 조직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모순과 정책적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하면서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냐가 오랫동안 개혁의 논의 대상 이었다. 조합장 선거, 중앙회장 선거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축산인의 인식의 전환 없이는 협동조합 개혁도 축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다. 축산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나눔축산을 제도화하고 경종농가와 소비자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으로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축산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년이 된 축산신문이 그 중심에 서서 글로벌 축산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금년 추석에 보여준 민족대이동이 이와 같은 우리의 행보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을 찾는 도시인의 마음은 농촌을 향한 마음이며 민족대이동이 지속되는 한 이들은 농촌을 지원할 것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농수산식품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확실히 구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면 축산업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농촌은 농촌다운 농촌, 삶의 질이 선진국 못지않은 생활공간으로 지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일류국가를 창설한 조상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