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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대형팩커, 협동조합 중심으로

■기고/ 이기수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 등록 2010.10.11 13:34:32
 
수평계열화 통한 자율성 보장…상생가치 제고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 상생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축산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안성에서는 육계산업의 4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축산 대기업과 지자체간 축산 대형팩커 건립에 관한 MOU 체결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기업형 수직계열화 구조 농가 종속화

이에 대해 축산인과 축산관련단체들의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허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계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기업을 통한 수직계열화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뒤에 얼마나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수직계열화로 인해 농가가 소작농으로 전락함에 따라 향후 후계 축산인의 육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축산농가는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화 되고 있다. 수직계열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른바 공정사회 구현과 상생협력에도 어긋나며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대기업 종속화에 따라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선진 축산기업과 경쟁하여 축산수출을 주도하겠다는 논리는 다분히 이론적일 뿐 현실을 도외시한 공론(空論)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축산물 자급률, 선진국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수출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결국 내수시장 겨냥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공급이 과잉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업형 또는 복합영농형의 축산농가 등 영세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축산업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투기자본의 유입도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 축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평적 계열화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근 검토되고 있는 축산물 대형팩커의 건립과 운영의 주체는 무엇보다 농민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야 한다.
협동조합형 팩커 육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윤추구가 주목적인 기업형 수직계열화와는 달리 수평적 계열화를 통해 근본적인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축소유 및 사육에 관한 책임은 농가에 귀속되어 농가의 자율성이 보장될뿐 아니라 협동조합은 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출하선급금 등 자금을 지원하고 이익 발생 시 농가에 환원해 주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산전반 자원 활용…배분 효율성 높여

더 나아가 생산-유통-보관-판매에 이르는 물류의 통합은 사업 참여주체 간 상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축산업 전체의 자원 활용과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사업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모든 축산인과 축산단체가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팩커가 건립되고 힘찬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 축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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