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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라도 눈돌릴 수 없는 ‘질병과의 전쟁’

■기고/ 주이석 부장(검역원 질병방역부)

  • 등록 2010.12.01 15:30:18
또 다시 겨울철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늘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구제역에 시선이 쏠린 사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등한시할 까 염려된다.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은 국내 축산업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지난 10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와카나이시 오누마로부터 야생오리 분변에서 HPAI(H5N1형)가 분리됐다는 소식이 날라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분리주변에 대한 야생조류 검사를 강화하고,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출입제한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위를 상향조절했다.

日서 HPAI 발생…지리적 유입 위험 상존

정말로 정신이 번쩍들게 하는 소식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HPAI 발생경험을 돌이켜보면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도 HPAI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4월, HPAI가 발생했다. 2003년, 2006년에 이어 세번째다. 당시 겨울철이 아닌 봄철에 HP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응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2008년에는 남방에 있었던 철새가 시베리아로 올라가면서 4월에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AI를 국내 상시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 2008년 7월부터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새로운 AI 방역대책의 기본은 ‘수동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 대응’이다.
AI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평상시 감시와 검사를 병행하고, 고병원성AI 혈청형 뿐만 아니라 H5/H7형 저병원성AI 혈청형 분리 시에도 해당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저병원성 분리농장과 역학적 관계에 있는 농장이나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역학조사를 실시해 저병원성 혈청형이 분리되더러도 AI 박멸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를 보면, 올해 총 8농가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저병원성 H7형이 발생했다. 물론 방역당국은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지난 2월과 4월에는 창원, 제주, 속초의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H5형과 H7형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농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핵심

일본 등 인근국가에서 AI가 발생하고, 국내 가금류에서 저병원성이지만 AI가 검출되고 있는 시점. 과연 우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방역당국은 다양한 위기대처를 위한 법과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농가단위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에서는 계사에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입간판을 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가축의 출하와 사료입고 등 부득이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농장주, 관리인 등은 외출 후 귀가 시 목욕을 해야하며, 방역복을 갈아 입은 후 계사 등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키우던 닭, 오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까운 방역당국에 신고해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우리나라에 다시는 HPAI가 발생하지 않고 AI 청정국지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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