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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강원농관원, 거짓표시 등 총 10건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스키시즌을 맞아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투입,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주말에 강원도내 9개 스키장의 음식점과 마트, 정육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쇠고기 이력제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쇠고기 이력제 거짓표시 1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중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거짓표시 6건을 적발했으며 미국산 돼지고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미표시 3건, 쇠고기 개체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다.
강원지원은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쇠고기 이력제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원은 스키장 주변 음식점은 물론 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재래시장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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