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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일 동안 종란·가금육 반입 허용

[축산신문 ■제주=윤양한 기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인해 지난 1월 1일 반입 금지시킨 가금류 및 가금육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종란 및 가금육에 한해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허용 품목은 고병원성 AI 비발생지역인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닭·오리고기와 종란(닭·오리)이며, 신고된 품목에 대해 제주도 가축방역관이 직접 생산지역으로 출장을 나가 반입 물품의 원산지(생산지)와 소독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학계, 가금전문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위험도 평가 등과 반입품목 및 허용지역에 대한 논의 결과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는 반입허용 기간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히고, 최종 발생일로부터 21일 경과된 시점에서 초생추 등 품목에 대한 부분적 반입해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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