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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 확보…‘친환경 축산’ 첩경

■기고/ 가축 음용수 관리의 중요성<하>

  • 등록 2011.03.30 15:58:33
 
김 강 희 부장(농협 축산연구원)

◆지하수 오염
가축을 사육시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지하수법에 의하여 환경부가 자료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결과(2009.8)를 보면 전체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6.1%이다.
자세히 보면 총 4천847개 조사시료 중 6.1%인 296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측정망별로는 오염우려지역 10.5%, 일반지역 3.5%, 국가관측망 5.9%로 나타났다. 전체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년도보다 감소(6.9%→6.1%)했으나 오염우려지역은 다소 증가(9.7%→10.5%)했다.
음용 지하수가 비음용보다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고, 용도별로는 공업용수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용 지하수 초과율은 6.9%이며, 비음용 지하수 초과율은 5.8%였다.
주요 요인은 음용 지하수에서 대장균군수, 일반세균 등의 초과율이 높았다. 용도별로는 공업용수 7.3%, 생활용수 6.0%, 농어업용수 4.4% 순이다.
지하수 오염은 일반오염물질(7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오염물질은 초과개수 338개 중 259개(77%)였고, 일반세균(29.0%), 질산성질소(16.3%) 및 대장균군수 등의 순으로 초과했다.
특정유해물질은 초과개수 338개 중 79개(23%)로, TCE(트리클로로에틸렌)(10.4%),PCE(퍼클롤에틸렌)(8.6%) 및 비소 등의 순으로 초과했다.
◆가축음용수 관련법
가축사육시 물의 관리는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지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HACCP 농장 지정, 경기도 G마크축산물 지정 등 가축사육시 음용수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음용수 수질기준이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친환경 육성법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HACCP농장지정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과 경기도 G마크 축산물 지정은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 기준을 적용해 지정하고 있다.
◆결론
앞에서 언급한 지하수는 가축에만 사용되지 않고, 양축농가도 같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이번에 FMD로 인하여 매몰지 침출수문제로 농촌지역의 안전한 마실 물 확보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양축농가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수질기준에 적합한지 파악하고, 만약 부적당한 경우에는 부적당한 항목별 원인을 제거하고, 소독, 급수라인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바꾸던지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축산물생산과 양축농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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